천안 상록골프장, 공무원 신분증 도용 적발 건수 '최다'

김아영 2021. 10. 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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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상록골프장을 이용하기 위해 공무원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대여하다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남구을)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상록골프장 공무원 신분증 도용대여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공무원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대여해 상록골프장을 이용하다 61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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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증 도용 대여 적발 현황. / 박재호 의원실 제공

올해 적발된 61건 중 천안 상록골프장 44건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상록골프장을 이용하기 위해 공무원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대여하다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남구을)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상록골프장 공무원 신분증 도용대여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공무원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대여해 상록골프장을 이용하다 61건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천안 44건, 화성 3건, 남원 7건, 김해 7건 등이다.

신분등 도용, 대여 시 해당 공무원은 2년 간 골프장 예약이 제한되지만 적발 건수는 2017년 20건, 2018년 25건, 2019년 7건, 2020년 41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천안 상록골프장의 경우 지난 2019년 2건, 2020년 27건, 2021년(9월) 44건 등 총 73건의 적발됐다. 총 11건이 적발된 김해 상록골프장에 비해 6배 이상 적발된 셈이다.

한편 천안과 화성, 남원, 김해에 위치한 상록골프장은 전·현직 공무원과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공무원의 경우 40% 할인된 금액으로 골프장 이용이 가능하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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