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실습생 '잠수 작업' 시켜 숨지게 한 레저업체 대표 입건(종합)

정다움 기자 2021. 10. 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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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한 요트선착장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한 고교생이 바다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 실습을 진행한 업체 대표가 경찰에 입건됐다.

12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실습을 진행한 40대 레저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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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실황조사서 사고 상황 시인
지난 6일 전남 여수시 웅천친수공원 요트선착장에서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생이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해경이 구조작업을 하는 모습.(여수해양경찰 제공)2021.10.12/뉴스1 © 뉴스1

(여수=뉴스1) 정다움 기자 = 전남 여수 한 요트선착장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한 고교생이 바다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 실습을 진행한 업체 대표가 경찰에 입건됐다.

12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실습을 진행한 40대 레저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10시39분쯤 전남 여수시 웅천친수공원 요트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현장실습에 참여한 특성화 고등학고 3학년생 홍모군(18)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홍군이 선착장에 계류 중인 어선의 바닥면에 부착된 이물질(따개비)을 제거하기 위해 잠수했고, 잠수장비가 헐거워져 재 결착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 중이다.

또 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과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사고 발생 현장에서 실황조사를 벌였고, A씨는 이 자리에서 사고가 발생한 당시 상황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주 요인인 잠수 작업의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잠수자격증이 없는 실습생에게 위험직무인 잠수작업을 시킨 점, 잠수자격증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은 점, 잠수작업시 2인1개조로 작업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A씨의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변경된 만큼 추가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면밀하게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오전 10시39분쯤 전남 여수시 웅천친수공원 요트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홍군이 물에 빠져 숨졌다.

홍군은 취업 전 실무를 배우기 위해 지역 한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했고, 잠수를 위해 허리에 매달았던 10㎏의 웨이트벨트 대신 호흡장비를 먼저 제거하면서 사고를 당했다.

전남도교육청 자체 조사 결과 실습을 지도한 요트업체가 현장실습계획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요트업체는 홍군의 부모 동의하에 실습 전 '현장실습계획서'를 작성했는데, 계획서에는 요트 탑승객에게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 보조, 안전수칙 안내 등의 실습 등이 명시됐다.

하지만 계획서에 없던 잠수 작업을 했고, 교육당국은 이를 실습계획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증거라고 밝혔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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