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 여성기업 주간 생긴다..여성기업법 통과
[경향신문]
앞으로 매년 7월 둘째 주는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돼 여성기업 인식 개선을 위한 정부의 사업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여성기업법 개정안에는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 관련 사업 수행 근거 마련과 1년 중 1주간 여성 기업 주간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 중소기업 664만개 중 여성 중소기업은 266만개로 40%를 차지한다. 2020년 여성창업기업은 전체 창업기업 148만개 중 69만개인 46.8%에 달하고, 여성의 기술창업 업종 연 평균 증가율(2016년~2020년)은 7.7%로 남성(2.8%)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기부는 “여성기업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주간과 소상공인 주간 처럼 여성기업 주간을 지정해 국민들에 대한 여성기업 인식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여성기업 주간은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7월 둘째 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2년마다 실시하던 여성기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 김희천 중소기업정책관은 “여성기업 주간 행사를 통해 여성기업인 포상 등 격려와 여성기업 인식 제고로 여성 경제인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여성기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해 여성기업의 애로사항 파악과 정책 대응의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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