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한 뒤 여성 유인해 살해하려 한 10대들..법원 "도망염려" 3명 구속

강현석 기자 2021. 10. 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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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10대 3명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법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보험금을 노리고 여성을 유인해 살해하려 한 10대 3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A군(19) 등 10대 3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11시쯤 전남 화순군의 한 펜션에서 또래 여성을 유인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자가 가입한 사망 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 설계사인 A군은 5개월 전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A군은 교제 50일을 기념해 여행을 가자면서 피해 여성을 펜션으로 유인했다. 해당 펜션을 사전에 3차례나 답사하기도 했다.

피해자 명의로 미리 생명보험을 든 A군은 보험금 수령인을 자신으로 지정해뒀다. 펜션에 도착한 A군은 “이벤트로 선물을 숨겨놨으니 찾아오라”며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했다.

범행 장소에 미리 숨어있던 B군은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지만 흉기가 부러지고 피해자가 도망치면서 실패했다. C군은 범행을 마친 B군을 차량에 도주시키는 역할을 맡았지만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서 범행 현장으로 오지 못했다.

피해 여성은 다행히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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