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전입정착금·국적취득지원금 대폭 인상.."인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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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은 전입 정착금과 국적 취득자 지원 보상금을 대폭 인상하고 청년 주택 전세·구입자금 이자 지원 사업 지원대상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국적 취득 장려와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주려고 국적취득자 지원보상금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하고, 청년 주택 전세·구입 이자 지원 대상 청년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조정해 수혜자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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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전입 정착금과 국적 취득자 지원 보상금을 대폭 인상하고 청년 주택 전세·구입자금 이자 지원 사업 지원대상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인구감소 문제의 선제 대응을 위해 '거창군 인구증가지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10월 1일 전입자부터 전입 정착금은 1인 가구 10만원에서 20만원, 2인 가구 20만원에서 50만원, 3인 가구 30만원에서 70만원, 4인 이상 가구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또한 국적 취득 장려와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주려고 국적취득자 지원보상금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하고, 청년 주택 전세·구입 이자 지원 대상 청년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조정해 수혜자를 확대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출산에서 양육, 교육, 주거까지 안정된 지원책을 발굴해 2025년까지 경남 군부 인구수 1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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