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송정·송도·광안리해수욕장, 야간 음주·취식금지 행정명령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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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연휴가 지나고 연일 흐린 날씨에 늦더위도 한풀 꺾이면서 부산 주요 해수욕장에 내려졌던 야간 음주·취식금지 행정명령이 완화됐다.
부산 수영구는 지난 11일까지 광안리해수욕장에 내려졌던 야간 음주·취식금지 행정명령이 해제됐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부산시는 개천절과 한글날 연휴에 대비해 해운대·송정·광안리·송도·다대포 등 5개 해수욕장 야간(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음주·취식금지 행정명령을 11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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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노경민 기자,백창훈 기자 = 잇단 연휴가 지나고 연일 흐린 날씨에 늦더위도 한풀 꺾이면서 부산 주요 해수욕장에 내려졌던 야간 음주·취식금지 행정명령이 완화됐다.
부산 수영구는 지난 11일까지 광안리해수욕장에 내려졌던 야간 음주·취식금지 행정명령이 해제됐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민락수변공원과 인근 민락항, 수변어린이공원, 남천 민락해변공원 등에서는 이날부터 이달 31일까지 오후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음주·취식이 금지된다.
오후 10시까지는 음주·취식이 가능하다.
수영구는 평일 10명, 주말 14명의 계도요원을 배치해 민락수변공원 일대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수영구 관계자는 “민락수변공원에는 워낙 취객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오후 10시 이후에는 음주와 취식을 금지한다”며 “계도요원을 배치해 관리하고 상황을 봐서 11월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해운대·송정·송도해수욕장에 내려졌던 야간 음주·취식금지 행정명령도 모두 해제되면서 4인 이하까지 음주·취식이 가능하다.
다대포해수욕장은 행정명령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부산시는 개천절과 한글날 연휴에 대비해 해운대·송정·광안리·송도·다대포 등 5개 해수욕장 야간(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음주·취식금지 행정명령을 11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oojin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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