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제약, 행정처분으로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류병화 2021. 10. 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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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제약(293480)은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마약류 취급을 업무정지한다고 1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이라며 "지난 8일 이후 1개월 동안 자사의 일부 마약류 취급업무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집행정지신청, 행정처분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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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하나제약(293480)은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마약류 취급을 업무정지한다고 12일 공시했다. 영업정지금액은 147억7094만원으로 매출액의 8.33% 규모다.

회사 측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이라며 "지난 8일 이후 1개월 동안 자사의 일부 마약류 취급업무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집행정지신청, 행정처분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중요내용 공시와 관련해 오는 13일 오전 9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hw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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