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외부 임차사무실 객관적 근거 산정"..성명·고발 비화 '유감'

천영준 2021. 10. 1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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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특혜 논란이 제기된 외부 임차사무실 선정과 관련해 객관적 근거로 선정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시종 지사는 12일 열린 제394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외부 임차사무실을 가장 저렴하고 접근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건물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1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에서 충북도가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주변 시세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으로 계약했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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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가 특혜 논란이 제기된 외부 임차사무실 선정과 관련해 객관적 근거로 선정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시종 지사는 12일 열린 제394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외부 임차사무실을 가장 저렴하고 접근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건물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건물 선정은 도청 주변의 공실 건물을 조사한 뒤 재정 부담과 안정성 등을 검토해 옛 신한은행 사무실을 우선 임차했다"며 "나머지 부족한 공간은 모박사 건물, 옛 대우증권, 타임빌딩 등 3개 중에서 모박사 건물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모박사 건물은 도청과 40m 거리로 접근성이 좋고, 지하차도 1곳만 이용하는 안정성, 낮은 임대료 등을 선정 이유로 꼽았다.

건물 임차료도 가장 저렴하다고 했다. 옛 대우증권은 월임차료 1000만원, 보증금 1억원을 이자율 연 0.8%로 환산하면 4년간 총임대료는 4억8300만원이다.

타임빌딩의 경우 월임차료 900만원, 보증금 2억원으로 같은 이자율을 적용하면 총임대료는 4억3800만원이다.

반면 모박사 건물은 월임차료 500만원, 보증금 5억원으로 총임대료는 2억5600만원이다. 도는 이 건물이 많게는 2억2700만원, 적게는 1억8200만원 정도 저렴하다는 것이다.

박우양(영동2·국민의힘) 충북도의원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들어 모박사 건물 보증금 5억원을 연이율 12%로 계산해 비싸게 임차했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도는 "이 법은 보증금 이율 계산의 기준이 아니다"라며 "기존 임차인을 위해 보증금을 과도하게 월 단위의 임대료로 전환하는 것(월차임)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모박사 건물의 임차료 비교 대상은 당시 도청 주변에 공실로 나온 옛 대우증권과 타임빌딩"이라며 "옛 신한은행은 공간이 없어 비교할 수 없고, 도청과 경찰청 중간에 있는 자치경찰위원회 건물은 위치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박 의원의 5분 발언이 모 정당의 성명, 모 시민단체의 도지사 등 고발로 비화된 것은 유감"이라며 "앞으로 더 이상 논란이 확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1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에서 충북도가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주변 시세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으로 계약했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성명을 내 특혜 의혹 등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은 지난 7일 부동산 임대 계약과 관련해 충북지사와 해당 공무원, 모박사 건물 공동 소유주인 최충진 청주시의장 등 4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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