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아냐→맞다"..지노위 판정 435건 중노위서 뒤집혀

한종수 기자 2021. 10. 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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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결정을 뒤집어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례는 43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체계를 갖춰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중노위가 국회 윤준병 의원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중노위 재심사건 취소 현황'에 따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지노위의 판결에 대해 중노위의 초심 취소 판정은 2017년 155건을 비롯 2021년 7월까지 총 77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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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초심 취소 775건 중 부당해고 인정 435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DB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최근 5년 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결정을 뒤집어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례는 43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체계를 갖춰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중노위가 국회 윤준병 의원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중노위 재심사건 취소 현황'에 따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지노위의 판결에 대해 중노위의 초심 취소 판정은 2017년 155건을 비롯 2021년 7월까지 총 775건이다.

이 가운데 부당해고 구체신청에 대해 지노위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중노위가 취소 판정(부당해고 인정)한 건은 2017년 92건, 2018년 72건, 2019년 103건, 2020년 112건, 2021년 1~7월까지 56건으로 총 435건(전체 초심취소 건 중 56.1%)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사례는 지난해 서울지노위가 MBC 방송작가에 대한 부당해고 구체신청에 대한 결정에서도 나왔다. 지노위에서 이들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결정했던 것을 지난해 12월 중노위의 재심 결과,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방송작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것이다.

윤준병 의원은 "방송작가를 비롯해 우리 사회에 다양한 노동형태들이 존재하는 만큼 실제적으로 부당해고 등이 맞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노동위원회 전체의 일관된 기준과 면밀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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