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청약철회 신청 건수 6개월 만에 82만17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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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금융상품을 구입한 뒤 취소해달라고 신청한 건수가 6개월 만에 82만17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금융회사 금융상품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3~9월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82만1724건으로 금액은 1조9917억939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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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금융상품을 구입한 뒤 취소해달라고 신청한 건수가 6개월 만에 82만17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금융회사 금융상품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3~9월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82만1724건으로 금액은 1조9917억939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약철회가 완료된 건수(수용률)는 총 81만3898건(99.1%)이며 금액은 1조8776억220만 원(94.3%)으로 집계됐다.
청약철회권은 지난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다. 소비자가 각종 금융상품을 구입한 뒤 일정 기간 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청약철회 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업권은 손해보험업계로 44만1002건(53.7%)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은행이 1조3941억8810만 원(70%)으로 가장 많았다.
은행 중에선 카카오뱅크가 5만9119건(57%)으로 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반년 만에 82만 건 이상, 2조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 환불 금액이 신청되었다는 것은 금융상품 선택 시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자주 노출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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