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기간에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남성 2명 구속

노경민 기자 2021. 10. 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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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상태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남성 2명이 구속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0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38분께 부산 사하구 소재 주거지에서 착용 중이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A씨는 살인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하다가 지난 2018년 가석방됐으며, 2028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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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가석방 상태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남성 2명이 구속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0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38분께 부산 사하구 소재 주거지에서 착용 중이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경찰은 법무부 공조 요청을 받고 추적에 나선 끝에 도주 6시간 반만에 금정구 범어사 산책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살인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하다가 지난 2018년 가석방됐으며, 2028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보호관찰 기간 도중에 도주했기 때문에 법무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A씨에 대한 가석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일 사하구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40대 남성 B씨도 지난 3일 구속됐다.

사고 당시 B씨는 택시를 타고 도주했으나, 11시간 만에 김해의 한 숙박시설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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