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앞질러가 골목에 기다렸다 음란행위 남성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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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가 지나간 길을 따라 범행 장소인 골목까지 먼거리를 뛰어가서 노상방뇨를 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소변을 봤을뿐 음란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월23일 밤 대구 수성구의 골목길에서 20대 여성 B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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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12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가 지나간 길을 따라 범행 장소인 골목까지 먼거리를 뛰어가서 노상방뇨를 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소변을 봤을뿐 음란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월23일 밤 대구 수성구의 골목길에서 20대 여성 B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를 앞질러 간 후 골목길 안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다가오자 바지를 내리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등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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