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실직 뒤 면접 때 마다 기업은 결혼·출산을 물었다"

임재우 2021. 10. 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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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인 에스케이(SK)피아이씨글로벌이 경력직 채용 면접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에게 결혼·출산 여부 등을 묻는 등 성차별 면접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에스케이피아이씨글로벌은 지난 1월 경력직 채용 면접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냐' '결혼이나 출산계획이 있냐'고 묻는 등 수차례 성차별 질문을 한 사실이 11일 <한겨레> 보도로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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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피아이씨글로벌 올초 경력직 채용 과정서 성차별 질문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국회 앞 기자회견
"고용노동부가 사실관계 확인 없이 면죄부"
피해자 "더는 결혼·출산 질문받고 싶지 않다"
채용성차별공동행동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에스케이(SK)피아이씨글로벌의 채용 성차별과 고용노동부 무책임 행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채용성차별공동행동

대기업 계열사인 에스케이(SK)피아이씨글로벌이 경력직 채용 면접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에게 결혼·출산 여부 등을 묻는 등 성차별 면접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올해 3월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 등이 알려지며 성차별 채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지만 고용노동부 등 당국의 소극적인 대처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공동행동)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에스케이피아이씨글로벌의 성차별 면접과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허술한 조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에스케이피아이씨글로벌은 지난 1월 경력직 채용 면접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냐’ ‘결혼이나 출산계획이 있냐’고 묻는 등 수차례 성차별 질문을 한 사실이 11일 <한겨레> 보도로 드러난 바 있다.

공동행동은 고용노동부가 이 사건을 조사할 당시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없이 면접 과정에서 혼인 여부에 관해 묻는 것이 법 위반이 아니라고 단정했다고 비판했다. ‘구직자 중 1명이 혼인 여부에 대한 내용을 (자소서에) 자발적으로 기재해 확인 차원에서 질문했다’는 회사 쪽의 설명을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피해자의 이력서에는 이런 내용(혼인 여부)이 없었다. 서류 한장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허울뿐인 조사였던 것”이라며 “현행법으로 충분히 규제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문제임에도 고용노동부가 소극적인 법 해석으로 성차별을 근절해야 할 본연의 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피해자는 대독 발언문에서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은 뒤 보았던 면접에서 10년의 무역 관련 경력과 무관하게 반복되는 “결혼과 출산, 육아”와 관련된 질문들이 견디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30대 초반의 저에게는 항상 ‘만나는 사람은 있느냐, 결혼 생각은 있느냐, 출산과 육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등의 질문이 회사의 규모를 막론하고 빠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거대한 벽을 마주한 막막함, 그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듯한 처참함, 그래도 원하는 답을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견디면 대답했다”며 “더는 이런 질문을 받고 싶지 않다”고 했다.

기자회견에 나온 김두나 변호사(희망을만드는법)는 고용노동부가 ‘구직자의 혼인 여부를 심사자료에 기재하거나 수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채용절차법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점을 지적했다. 김두나 변호사는 “‘결혼, 임신 등 성차별적 질문은 금지되는 차별 행위’라는 원칙과 인식 하에서만 면접 과정에서의 성차별이 시정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등이 채용 성차별을 근절할 의지가 있다면 이번 사건과 갑은 질문이 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하는 성차별 행위이고 채용절차법이 금지하는 자료 수집 행위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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