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체자' 중국인 2명, 여성 납치·감금 230만원 절도

오현지 기자 2021. 10. 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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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공무원을 사칭해 같은 국적의 여성을 납치·감금하고 현금을 빼앗은 중국인 불법체류 남성 2명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중국인 A씨(40대)와 B씨(4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9월 18일 오전 6시40분쯤 제주시 모처에서 C씨(40대·여성)를 강제로 승합차량에 태워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C씨 주거지에서 현금 23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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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도 불법체류자인점 악용, 공무원 사칭·무면허 운전..檢 송치
지난달 19일 오전 6시40분쯤 특수강도, 특수감금 혐의로 입건된 중국인 남성 A씨(40대)와 B씨(40대)가 피해자를 납치하는 장면.(제주서부경찰서 제공) 2021.10.5/뉴스1 © News1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에서 공무원을 사칭해 같은 국적의 여성을 납치·감금하고 현금을 빼앗은 중국인 불법체류 남성 2명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중국인 A씨(40대)와 B씨(4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9월 18일 오전 6시40분쯤 제주시 모처에서 C씨(40대·여성)를 강제로 승합차량에 태워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C씨 주거지에서 현금 23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당시 이들 차량에 약 2시간가량 감금돼 있었다. 피의자들은 피해자 C씨가 불법체류자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 당시 공무원을 사칭했으며, 무면허 운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인을 통해 피해자 C씨가 혼자 거주하는 것을 미리 파악하고 범행을 계획했으며, C씨는 A씨를 전혀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통보 의무 면제 제도’에 따라 피의자 C씨의 불법체류 사실을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알리지 않을 방침이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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