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로 '쿵'.. 억대 보험금 타낸 20대 구속
지난 5월 15일 오후 7시38분쯤 부산 동래구 사직동 지하철 3호선 사직역 부근 도로에서 BMW 승용차가 그에 앞서 급차선 변경을 하던 차를 들이받았다. 이런 경우 거의 모든 과실 책임이 앞서 가다 갑작스런 진로변경을 한 차량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MW 승용차는 범퍼와 차량 앞 부분이 찌그러졌다. 이 차 주인 20대 A씨는 사고 후 상대방 차주로부터 합의금 130만원, 자신의 차량에 대한 미수선 수리금 354만원을 챙겼다. 순식간에 480여만원을 챙긴 셈이다. 이 사고는 A씨가 보험금 등을 노려 고의로 낸 것이었다.
부산경찰청은 이같은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36차례에 걸쳐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골라 자신의 차량이나 오토바이로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보험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1억9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오전 9시23분쯤 부산 해운대구 반송로 모 약국 앞 횡단보도에서 옆으로 개인택시가 스치듯 지나치자 넘어져 다쳤다고 주장하며 이 택시 운전자로부터 합의금 3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후 보험사에 “사고로 전신 타박상을 입었다”며 통원 치료 기록 등을 내 보험금 270만원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개인택시 운전기사가 이 교통사고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 범죄 행각의 꼬리가 잡혔다. 담당 경찰관이 “블랙박스 등 영상 판독 결과, ‘A씨가 일부러 넘어진 것 같다’는 의심이 든다”고 부산경찰청에 정밀 분석을 의뢰하면서 상습적 고의 사고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연식이 오래된 BMW 중고차를 사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차량을 수리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를 타냈는데 외제차의 경우 국산차보다 수리 비용이 많이 책정된 점을 악용했다.
경찰은 “A씨는 15개월 동안 매월 2~3건 꼴로 보험사기 고의 사고를 낸 셈”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부산진구 전통시장 부근 좁은 골목길에서 후진하는 차량 뒤에 23차례 고의로 뛰어든 뒤 “교통사고로 다쳤다”며 차량 운전자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보험금 등 1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4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면 B씨는 전화를 받는 척하며 걷거나 뛰다가 후진하는 차량을 보면 뒤로 다가가 부딪친 뒤 ‘엉덩이 등을 다쳤다’며 합의금 등을 요구하는 수법을 썼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은 이같은 교통범죄가 늘어나자 지난해부터 교통범죄수사팀을 2개 팀으로 확대해 올들어 지난 9월까지 34개 사건에서 142명을 검거하고 8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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