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국감 수감 이후 지사직 사퇴시기 결정"(종합)

진현권 기자,송용환 기자 2021. 10. 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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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장동 개발 정치공세 예상되지만 오히려 행정성과 설명 기회될 것"
"대장동 성남시 몫 사전 확정 5500억원 환수..뇌물시 개발이익 박탈 서약"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지사직 사퇴 시기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뉴스1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송용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지사직 사퇴 시기에 대해 "경기도 국정감사 수감이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긴급현안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지사로서의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의 책임을 다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는 오는 18일(안전행정위원회)과 20일(국토교통위원회) 2차례 예정돼 있다.

이 지사는 "경기도 사무와 무관한 대장동 관련 정쟁이 될 것이 분명한 경기도 국감에 응하는 도지사의 책무보다 집권여당의 대통령후보로서의 책무가 더 중요하므로 조기사퇴를 권유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숙고한 결과, 저의 당초 입장대로 경기도 국감에 임하기로 했다"며 "대장동개발과 화천대유게이트 관련 정치공세가 예상되지만, 오히려 대장동개발사업의 행정성과를 설명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사퇴 시기는 국감 수감후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특혜논란이 불거진 대장동 개발사업의 추진 경위와 개발이익 환수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당선 후인 2010년 6월10일쯤 LH가 갑자기 대장동 공영개발을 포기했다"며 "저는 2010년 7월 1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공영개발과 위례신도시 아파트분양 등으로 개발이익 1조원 확보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는 위례신도시 분양사업과 대장동사업을 공영개발해 개발이익 100% 환수를 추진했지만 4년간 국민의힘이 민간개발을 추진하며 공영개발을 끝내 막았다"며 "민간개발을 허가할 수는 없으므로 민간자본을 동원하되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하는 민관합작을 처음 고안했다(자치단체들은 부산엘씨티처럼 민간개발을 허가할 뿐 민관합작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않음)"고 강조했다.

실제로 "위례신도시 아파트분양사업은 1100억원으로 예상되는 수익배분을 비율로 정했다가 비용부풀리기로 최종이익 300억원으로 돼 150억원만 배당받은 실패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례신도시 경험을 토대로 민간자본을 이용한 준공영개발을 기획했는데 핵심내용은 Δ성남시 몫은 비율 아닌 금액으로 사전 확정 Δ'부제소합의'와 '제소전화해'로 먹튀 방지 Δ민간사업자는 금융기관으로 제한해 사업 불확실성 제거 Δ민간참여자는 공개경쟁으로 선정해 성남시 몫 최대화 Δ도시공사의 SPC 의결권까지 과반수 확보해 민간사업자 전횡 방지 Δ뇌물제공시 개발이익 박탈하는 청렴서약 징구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를 토대로 1개월 이상 입찰공고후 3개 금융기관컨소시엄 중 2500억원 상당의 1공단 공원화는 사업종료전 선 집행, 사업종료전 1822억원 우선지급하거나 아니면 임대주택용지(A-10)을 무상양도하는 내용을 제시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당시 1조5000억원 가량을 투자하는 민간업자는 불확정이익 1800억원, 성남시는 사업이 망하든 흥하든 관계없이 확정이익 4400억원(총 예상이익의 70%)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2015년 최악이던 부동산경기가 2017년 호전기미가 보여 제가 인가 조건을 행사해 1100억원을 추가 환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요구대로 민간개발 했으면 성남시 몫 5503억원도 국힘과 토건세력에 갔을 것"이라며 "2018년부터 시작된 집값폭등으로 사업자의 불확정이익이 1800억원에서 4000억원대로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경기가 예상보다 악화되었다면, 성남시 이익은 고정이지만 사업자는 손해를 본다"며 "2018년 3월 사퇴한 저는 집값상승에 따른 분양가통제, 개발이익 추가환수 권한이 없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자들이 청렴서약을 어기고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하므로 2021년 10월 경기도가 '청렴의무위반'에 따른 배당금지급 동결 및 기지급 배당금 환수조치를 지시했다"며 "인사권자 및 관리자로서 일부 직원들의 일탈행위를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민간이 모두 차지할뻔한 개발이익을 70%나 환수한 최초 행정성과는 평가받아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이 '개발이익 완전환수'를 주장하는 지금의 상황을 기회로 삼아 '개발이익 전액 국민환수제' 확립과 부동산투기공화국 탈피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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