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생 사망' 요트업체 대표 피의자 전환..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김용희 2021. 10. 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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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에서 고교 실습생 익사사고를 낸 요트업체 대표가 해경에 입건됐다.

여수해경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여수 요트레저업체 대표 황아무개(48)씨를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황씨는 6일 오전 10시40분께 여수시 웅천동 요트선착장에서 현장실습생 고 홍정운(18)군에게 업체의 7t급 요트 선체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라며 잠수 작업을 지시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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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에 입건
고 홍정운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진상규명 대책위가 지난 8일 오전 전남 여수 웅천 요트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여수/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전남 여수에서 고교 실습생 익사사고를 낸 요트업체 대표가 해경에 입건됐다.

여수해경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여수 요트레저업체 대표 황아무개(48)씨를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황씨는 6일 오전 10시40분께 여수시 웅천동 요트선착장에서 현장실습생 고 홍정운(18)군에게 업체의 7t급 요트 선체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라며 잠수 작업을 지시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잠수용 납 벨트(12㎏)를 매고 있던 홍군은 잠수 장비가 요트 선체 줄에 걸리자 고쳐 매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황씨는 요트 위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차 검시에서 홍군은 익사로 잠정 확인됐다.

해경은 황씨와 홍군 학교 교사가 작성한 현장실습 계획서에 선체관리가 있었던 점을 들어 황씨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현장실습 계획서에는 잠수작업은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황씨가 홍군에게 하루 1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지시했는지를 포함해 무자격자는 잠수작업을 금지한 산업안전법 위반여부와 2인1조가 아닌 혼자 잠수작업에 들어간 경위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황씨를 일단 입건한 뒤 정확한 사고 경위와 의혹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경 수사와 별개로 광주고용노동청 여수지청도 황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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