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 '맹활약'

안정섭 2021. 10. 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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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이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통해 세외수입 확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남구는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이 체납세 2억4000만원을 징수하고 징수촉탁수수료 3200만원을 지급받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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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체납차량을 발견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울산 남구청 공무원들. (사진=울산 남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 남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이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통해 세외수입 확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남구는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이 체납세 2억4000만원을 징수하고 징수촉탁수수료 3200만원을 지급받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남구는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관내 등록차량 492대와 타 지자체 등록차량 323대 등 총 815대를 영치했다.

지난해에는 모두 1624대를 영치해 4억2600만원을 징수하고 징수촉탁수수료 7400만원을 지급받았다.

전국 자치단체간 징수촉탁제가 시행되면서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자동차 등록지에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징수촉탁제에 따라 체납세를 징수한 자치단체는 징수액 30%(울산 내 20%)를 징수촉탁수수료로 지급받게 된다.

남구 영치팀은 기존 영치데이터를 분석해 타 지역 체납차량 발견 빈도가 높은 공단지역 등을 중심으로 징수촉탁 활동을 전개해 체납차량을 연이어 발견했다.

대규모 공장 등이 밀집한 공단지역은 타 지역에서 일하러 온 장·단기 근로자들과 교대근무 근로자들이 많이 몰려 있다.

이와 함께 체납내역 분석과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대포차 또는 상습 체납차량의 경우 공매 처분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또 뒤늦게 번호판이 영치된 것을 알게 돼 늦은 밤 반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지난달부터는 영치안내 문자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다.

체납차량 소유자에게는 체납액과 납부방법 등을, 영치된 차량 소유자에겐 영치됐음을 알리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서비스로, 서비스 시행 이후 영치당일 번호판 반환율이 전월 대비 17.8% 증가하기도 했다.

이선호 남구청 세무2과장은 "타 지자체 체납차량을 영치해 얻는 징수촉탁수수료는 별다른 투자비용 없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얻는 세외수입"며 "적극적인 영치활동을 통해 체납세를 줄여나가고 세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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