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천지원전 가산금 회수처분 행정소송 제기

강진구 2021. 10. 12. 15: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영덕군(군수 이희진)은 지난 8일 관할 법원에 산업통상부장관을 대상으로 영덕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7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 처분 통지 이후 가산금과 이자 409억원(가산금 380억원, 이자 29여억원)에 대한 회수를 군에 통보한 데 따른 법적 대응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민주적 절차, 합리적 대응...가산금 회수처분 총력

사진은 영덕군청 전경.

[영덕=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영덕군(군수 이희진)은 지난 8일 관할 법원에 산업통상부장관을 대상으로 영덕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7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 처분 통지 이후 가산금과 이자 409억원(가산금 380억원, 이자 29여억원)에 대한 회수를 군에 통보한 데 따른 법적 대응이다.

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0년 신규 원전유치 신청 이후 국가사무인 원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갈등해소와 경제적 지원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원전사업 추진 시 지자체에 동의를 구한 것과 달리 사업 해제 시에는 일방적으로 통보만 했다고 주장했다.

군은 원전 건설요청에 동의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사전신청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한 일회적, 불가역적인 수혜적 급부의 성격인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에 군은 지난 10년에 걸친 천지원전건설 추진과정에서 치른 영덕지역의 모든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보상 받고 군민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소송을 통해 대응키로 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원전유치과 탈원전의 과정 속에서 영덕은 지난 10년간 갈등과 봉합을 반복해 왔고 다시 가산금 회수라는 아픔을 겪고 있지만, 군민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민주적 절차와 합리적인 대응을 통해 가산금 회수 취소를 위한 소송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영덕의 미래를 위해 주어진 과제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