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기업 친족 독립경영 후 새로 인수한 회사도 거래내역 제출

백상경 2021. 10. 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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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도 운영지침 행정예고
부당지원 감시 강화 목적
임원 독립경영 때 친족신고는 대폭 축소

내년부터 대기업 총수의 친족이 독립경영을 하면서 새로 설립·인수한 회사에 대해서도 원래 대기업과의 3년간 거래내역을 제출할 의무가 부과된다.

독립경영을 하는 친족이 추가로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를 통해 부당지원을 주고 받는 경우를 감시하기 위한 취지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개정에 나선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후속 조치다.

독립경영 인정제도는 대기업 총수(동일인)의 친족이나 임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회사를 기업집단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해당 친족이나 임원도 총수 관련자에서 제외한다. 대기업이 독립경영으로 떨어져나간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원래 소속됐던 기업집단 측과의 거래내역을 3년간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친족이 독립경영 이후 신규로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에 대해서도 3년간 기업집단 측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기업 독립경영 친족이 새롭게 지배력을 획득한 회사는 약 50여개로 파악된다.

개정안은 공정위가 독립경영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친족 지위를 복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와 절차도 마련했다.총수의 친족이 형식적인 독립경영으로 총수 관련자 지위만 벗어나 규제를 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것이다. 친족 독립경영 회사가 청산·지분 매각 등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앞서 공정위는 LG·SK·LS 등 대기업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친족들의 독립경영을 통해 총수 일가 지분율을 낮추고 사익편취 규제를 회피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 임원이 소속 대기업과 관계없이 회사를 독립경영하는 경우에 대해선 규제를 완화했다. 독립경영 확인서 등에 기재하고 소속 대기업 주식 보유가 제한되는 임원 친족의 범위를 기존 '배우자, 혈족 6촌, 인척 4촌'에서 '임원의 친족이면서 기업집단 동일인의 친족이나 소속회사 임원 등 동일인과 관련이 있는 자'로 좁혔다. 다만 임원이 실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친족 차명으로 보유하는 경우 임원 독립경영을 인정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독립경영을 하고자 하는 임원도 친족 현황 일체를 파악하고 출자를 관리해야 하는 등 부담이 컸다"며 "출자제한 요건을 적용받는 임원의 친족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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