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백현동 50m 옹벽아파트 산지관리법 위반 여부 도마 위

박찬수 기자 2021. 10. 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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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조성과 관련, 산지전용 허가에 따른 산지관리법 위반 소지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백현동 판교 아파트가 옹벽 아파트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산지전용 허가를 위해서는 비탈면 수준 높이가 일정 수준 이하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아파트 단지 옹벽 중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규모여서 산지관리법 위반 등 논란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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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김선교 의원 산림청 국정감사서 지적
산림청장 "감사원 감사 중 결과 따라 조치"
질의하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경기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조성과 관련, 산지전용 허가에 따른 산지관리법 위반 소지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백현동 판교 아파트가 옹벽 아파트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산지전용 허가를 위해서는 비탈면 수준 높이가 일정 수준 이하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산지전용 허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경기도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이뤄졌다.

한편 50m 높이의 옹벽 아래 지어져 논란인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A아파트 조성 사업자가 부지 용도변경 및 일반분양 전환 등으로 막대한 분양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 등에 따르면 A아파트는 민간사업자 과다배당 등 개발특혜 의혹이 제기된 대장동 개발과 비슷한 시기 추진돼 지난 6월 입주를 시작했다.

전용면적 84㎡이상 1223가구 규모인데, 고도제한 등의 이유로 야산을 깎아 조성하는 바람에 50m 높이 옹벽이 생겨났다. 국내 아파트 단지 옹벽 중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규모여서 산지관리법 위반 등 논란이 제기됐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 위반 여부는 현재 감사원이 감사하고 있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pcs4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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