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에서 여성 앞지른 뒤 돌아서 소변, 400만원 벌금형

김정화 2021. 10. 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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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뒤따라간 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3일 오후 10시25분 대구 수성구의 골목에서 피해자 B(25)씨의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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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여성을 뒤따라간 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가 지나간 길을 따라 범행 장소인 골목까지 먼 거리를 뛰어가서 노상방뇨를 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소변을 봤을뿐 음란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월23일 오후 10시25분 대구 수성구의 골목에서 피해자 B(25)씨의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따라가던 B씨를 앞질러 간 후 골목 안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다가오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등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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