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 노동위 구제명령 불이행 공공부문 2위"

변재훈 2021. 10. 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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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전국 공공부문 사업장 중 2번째로 중앙노동위원회로 구제 명령 불이행 건수가 많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법 준수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조차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노동자 권리 보장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노동법 위반으로 구제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으로 때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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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중앙노동위 구제 명령 불이행 상위 10개 사업장 포함
한국과학기술원·코레일유통 이어 공공부문 2위 '오명'

광주과학기술원(GIST)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전국 공공부문 사업장 중 2번째로 중앙노동위원회로 구제 명령 불이행 건수가 많다는 지적이다.

법 준수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노동법령 위반을 저지른 데다, 이행강제금까지 혈세에서 지출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무소속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구제명령 상습 불이행 상위 10개 사업장 중 공공기관은 3곳이다.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를 기준으로, 광주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과 코레일유통이 각 6건에 이어 2위(5건)를 기록했다.

이행강제금도 6225만 원으로 확인돼 한국과학기술원 1억4900만 원, 코레일 유통 6275만 원의 뒤를 이었다.

공공기관·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17년 17건, 2018년 21건, 2019년 24건, 2020년 24건, 올해 1~7월 11건 등으로 집계됐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공부문 사업장 97곳에서 이행강제금 30억 8300만원이 부과됐다.

윤 의원은 법 준수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조차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노동자 권리 보장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노동법 위반으로 구제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으로 때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행강제금의 부과한도가 3000만 원으로 상향된 만큼 법 취지에 걸맞는 세부 부과기준 등 하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로써 노동위원회 구제 명령 집행력이 확보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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