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에 일반 야영장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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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이 상반기 규제혁신 중앙부처 건의 과제로 제출한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야영장 설치 허용 기준 완화' 사례를 해양수산부가 수용했다고 12일 밝혔다.
상반기 중앙부처에 건의한 총 26개 규제혁신 건의 과제 중 전남도 내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완도군 과제가 채택됐다고 군은 전했다.
이에 군은 해양수산부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 일반야영장업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설치 허용 기준 완화를 규제혁신 건의 과제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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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완도군이 상반기 규제혁신 중앙부처 건의 과제로 제출한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야영장 설치 허용 기준 완화' 사례를 해양수산부가 수용했다고 12일 밝혔다.
상반기 중앙부처에 건의한 총 26개 규제혁신 건의 과제 중 전남도 내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완도군 과제가 채택됐다고 군은 전했다.
그동안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 야영장업만 설치가 가능했다.
반면 일반 야영장업은 자동차 야영장업과 비교해 등록 기준 및 유해 물질 배출 등에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합리한 규제를 적용받아왔다.
이에 군은 해양수산부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 일반야영장업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설치 허용 기준 완화를 규제혁신 건의 과제로 제출했다.
해수부는 이를 수용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했다.
군은 중앙부처 규제혁신 과제 수용과 관련 법 개정으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과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 규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고 상인 최우수상을 받았다.
도내 최초로 규제혁신 인증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외적으로 '규제혁신 잘하는 지자체'로 평가받았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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