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14일까지 하반기 사료구매자금 신청 접수

김태완 기자 2021. 10. 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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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가 14일까지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사업(사료구매자금) 신청을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사료구매 자금 지원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를 득한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등 축산농가와 법인이며, 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이 아닌 축종(말, 토끼, 꿀벌 등)의 경우 허가(등록) 없이 지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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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1.8%, 2년 일시상환 조건
당진시청 전경© 뉴스1

(당진=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당진시가 14일까지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사업(사료구매자금) 신청을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사료구매 자금 지원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를 득한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등 축산농가와 법인이며, 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이 아닌 축종(말, 토끼, 꿀벌 등)의 경우 허가(등록) 없이 지원 가능하다.

단, 농업협동조합 임직원, 공무원,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 및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축산 관련 법령을 위반한 농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조건은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 상환이다.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의 경우 농가당 최대 6억 원 범위 내에서 사육두수와 마리당 지원 단가를 곱한 금액과 지원 한도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하며, 자금 용도는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 상환으로 사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대상농가가 자금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희망 농가에서는 기한 내 사료구매 계약서, 신용조사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ktw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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