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피해 채석장 처벌 감경 왜?..충주 농촌마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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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 농촌마을 주민들이 충주시의 발파피해 채석장 영업정지 감경 조처에 반발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채석장의 안전조치가 이뤄져 경찰의 화약발파 중지 조치가 9월23일 끝났고, 일부 피해 주민과의 합의도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며 "관계 규정에 따른 것으로, 업체(채석장)와의 유착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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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 농촌마을 주민들이 충주시의 발파피해 채석장 영업정지 감경 조처에 반발하는 시위를 벌였다.
충주시 노은면 지역 주민 100여명은 12일 충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중대한 사고를 저질러 놓고 (행정처분)감경을 신청하는 업체와 이를 받아들이는 충주시청은 어떠한 관계인가"라며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의 해명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이어 "명산 보련산 밑에 꼭 석산이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면서 "시는 석산 개발 허가를 취소하고, 업체는 자연환경을 복원하라"고 주장했다.
시와 주민에 따르면 지난 8월3일 발파작업을 하던 노은면의 한 채석장에서 발생한 파편이 300여m 떨어진 연하마을까지 날아들었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으나 굵은 돌덩이가 닭장과 공장 바닥 등에 떨어졌다.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에 나선 시는 연하마을 곳곳에서 채석장 발파 직후 날아 온 것으로 추정되는 돌덩이 10여 개를 발견하고, 지난 9월3일부터 한 달 동안 해당 채석장의 영업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시는 지난달 23일 채석장 측이 행정처분 감경을 신청하자 예정일보다 엿새 빠른 같은 달 27일 이를 수리하고 영업정지를 풀어줬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채석장의 안전조치가 이뤄져 경찰의 화약발파 중지 조치가 9월23일 끝났고, 일부 피해 주민과의 합의도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며 "관계 규정에 따른 것으로, 업체(채석장)와의 유착은 없다"고 말했다.
인근 마을 발파피해를 야기해 온 이 채석장은 지난 20여년 동안 보련산에서 골재를 채취해 왔다. 허가 기간은 내년 6월까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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