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4년간 산재 사망사고 낸 업체 국가계약금액 37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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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낸 사업체와 국가가 지난 4년 간 맺은 계약 금액이 3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조달청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관·공공기관 등이 2017~2020년 2인 이상 산재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체와 계약한 금액은 371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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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낸 사업체와 국가가 지난 4년 간 맺은 계약 금액이 3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조달청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관·공공기관 등이 2017~2020년 2인 이상 산재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체와 계약한 금액은 3710억원이다.
이중 조달청이 계약과정에 관여하는 중앙 조달 금액은 전체 86%인 3179억원에 달했다. 잦은 산재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던 대우건설은 2950억원을 계약했다.
현행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시행령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산재로 사망자가 2인 이상 발생했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국가계약 등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1년 이상 제한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정당업자가 입찰 제한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달청이 2016년부터 현재까지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에 산재 발생 여부 등을 조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조달청이 직접 수행한 계약 이외에 다른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계약 이행 과정에서 산재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었다”며 “고용노동부 역시 산재가 발생했을 때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기 위한 자료 등을 조달청에 송부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pcs4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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