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건물 주차장 개방해 주차난 해소..원주시의회, 조례개정

김영인 2021. 10. 1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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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인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아파트와 건물 부설 주차장을 개방·공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원주시의회 주차관리개선특별위원회는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마련, 상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설 개선 내용은 개방 공유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시설 변경 및 보완을 비롯해 옥외 보안등과 폐쇄회로(CC)TV 등 방범 시설 설치, 주차면 도색 등 시설 보수, 보험 가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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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촬영 안철수]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만성적인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아파트와 건물 부설 주차장을 개방·공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원주시의회 주차관리개선특별위원회는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마련, 상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개방하면 시에서 주차장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시설 개선 내용은 개방 공유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시설 변경 및 보완을 비롯해 옥외 보안등과 폐쇄회로(CC)TV 등 방범 시설 설치, 주차면 도색 등 시설 보수, 보험 가입 등이다.

지원 비용은 주차면 10면 이상 공유하면 3천만 원 이내, 20면 이내 4천만 원 이내, 30면 이상 5천만 원 이내이다.

대규모 주차면을 공유하면 시가 별도 기준을 마련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평일과 주간, 주간과 야간을 지정해 정기적으로 주차장을 공유해야 하며, 개방 공유 주차장 협약 기간은 2년으로 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3일 개회하는 원주시의회 제228회 임시회에 상정한다.

현재 원주지역 주차 수요가 많은 도심 아파트와 종교시설, 학교 부설 주차장은 주간 또는 야간에 대부분 비어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류인출 주차관리개선특위 위원장은 "도심에 공영주차장을 신설하려면 땅값이 비싸 1면당 1억 원가량이 들어 시에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공영주차장을 현재보다 20∼30% 확대 설치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imy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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