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결재할 때마다 자괴감 느껴"..'자치경찰 인사권' 비판
[경향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현행 자치경찰제를 두고 “경찰 인사는 경찰이 알아서 할테니 민선 시장은 사인만 하라는 것은 자치경찰이냐, 경찰자치냐”라고 비판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치경찰 운영에 책임을 지면서도, 시·도별로 자치경찰 업무를 관장하는 자치경찰위원회나 경찰 인사에 관한 권한이 적은 점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이날 발표한 ‘자치경찰인가, 경찰자치인가?’ 입장문에서 “자치경찰 제도를 알면 알수록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지자체장의 인사권 문제를 거론했다.
오 시장은 “엄연히 서울시 행정기구 중 하나인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뽑는데, 형식적으로 시장 명의의 임명장만 드릴 뿐 7명의 위원 중 6명은 다른 기관에서 정해주는 분들을 모셔야 한다”라며 “현행 법령상 시장은 경감과 경위, 즉 경찰 초급 간부에 대한 승진 임용권을 갖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승진자를 결정하는 승진심사위원회는 서울시가 아니라 서울경찰청과 각 경찰서에만 둘 수 있다”라고 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시·도의회가 2명,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 시·도 교육감이 1명,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2명, 시·도지사가 1명을 추천한다.
오 시장은 “시의회와 교육청도 같이 가야 할 지방자치의 한 축이고, 아무래도 제도 시행 초기에는 경찰이나 법원이 관여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좋은 점만 보면서 위원회 구성에 집중했다”라면서도 “지금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에는 그 태생적인 한계가 너무나 크고 분명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즘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올라온 문서에 결재를 할 때마다 자괴감을 느낀다”라며 “경찰 인사는 경찰에서 알아서 할테니 민선 시장인 저는 사인만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것이 자치경찰이냐, 아니면 경찰자치냐”라면서 “자치경찰제 시행 후 경찰의 영역에서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민선시장을 이렇게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지방자치냐”라고 비판했다. 그는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부당한 것처럼 권한 없이 책임만 지도록 하는 것 또한 부당하다”라고 했다.
오 시장은 “자치경찰제 시행 100일을 맞아 시·도 경찰청의 조직과 인력을 시·도로 이관하는 이원화 모델을 골자로 한 자치경찰제의 근본적 개선에 조속히 착수해주실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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