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20일까지 지역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강교현 기자 2021. 10. 1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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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은 지역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판매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발생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주도하에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상품권이 건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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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가맹점 직권 취소 및 과태료 최대 2000만원
전북 완주군은 지역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뉴스1

(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 완주군은 지역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판매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발생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주도하에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완주군은 상품권 대행업체인 한국조폐공사 시스템을 토대로 이상 거래 가맹점을 사전에 분석하고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현장 방문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이른바 '깡'으로 불리는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적발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나 부당이득 환수 조치,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거나 확인될 경우 사법 기관에 수사 요청할 예정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상품권이 건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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