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불법 이면 계약으로 지급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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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무주·진안·장수)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원에 대해 "퇴직금이 불법 이면 계약으로 지급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12일 고용노동부 유관·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가 현행 취업규칙 신고심사제의 허점을 악용하고 50억원 퇴직금이 불법 이면 계약으로 지급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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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무주·진안·장수)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원에 대해 “퇴직금이 불법 이면 계약으로 지급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12일 고용노동부 유관·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가 현행 취업규칙 신고심사제의 허점을 악용하고 50억원 퇴직금이 불법 이면 계약으로 지급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취업규칙을 제출하면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노조가 없는 경우는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 변경이 있을 때는 그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 취업규칙 내용심사에서도 기준이 불명확한 사항이나 사회 통념상 극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변경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화천대유가 2015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보면 10명 이상 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화천대유는 아직까지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았다.
안호영 의원은 "의원실에서 화천대유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취업규칙은 있지만 제출하는지 몰랐으며 결재 받고 제출할 예정이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 청취나 동의를 받고 제출하는 것이며, 회사 결재를 받고 내는 것은 아나다. 화천대유가 취업규칙을 이제야 급하게 만든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그는 "재해보상과 관련한 항목을 살펴보면 업무상 제해에 대해 법 기준 이상의 보상을 실시하려면 별도로 내용을 명시하게 되어 있다"며 "퇴직금 또한 직위, 직급 등에 따라 퇴직금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항들을 무시하고 화천대유가 곽씨에게 50억원을 지급했다면 산재위로금과 퇴직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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