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업자 선정, 전자입찰 확대해 투명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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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입찰이 확대되고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각종 입찰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2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동주택 입찰에서 요구되는 실적기준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고 기존 사업자의 담합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의 사업실적 인정범위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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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각종 입찰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2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한 전자입찰 적용을 현행 최저가 낙찰 방식에서 적격심사 방식까지 확대한다. 2023년부터 의무화한다.
공동주택 입찰에서 요구되는 실적기준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고 기존 사업자의 담합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의 사업실적 인정범위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적격심사제 실적 기준 상한은 최대 10건에서 5건으로 줄인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도 해당 입찰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자'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자'로 확대한다. 낙찰자의 미계약으로 낙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 2위 입찰자를 선정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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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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