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 인근 아파트 무단시공 건설사 '철거없는' 개선안 제출

이영웅 2021. 10. 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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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의 심의 없이 무단으로 김포 장릉(章陵) 문화재 보존지역 내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들이 최근 문화재청에 개선안을 제출했다.

문화재청이 해당 개선안을 토대로 문화재 보호 등 다양한 내용을 검토하고 철거, 일부 철거, 공사중단 및 원상복구 등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김포 장릉 근처에 위치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내 아파트를 지은 대방건설·대광건영·금성백조 등 3개 건설사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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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에 철거 등의 내용 담기지 않아..논란 계속될 듯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문화재청의 심의 없이 무단으로 김포 장릉(章陵) 문화재 보존지역 내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들이 최근 문화재청에 개선안을 제출했다.

'전면철거를 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하는 등 강경론이 확산하고 있지만, 해당 개선안에는 철거 대신 건물 벽면 도색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만 담긴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최근 건설사로부터 역사문화 환경에 미칠 영향을 줄일 개선책을 접수했다. 개선안에는 아파트 전면 철거, 일부 층수 철거 내용은 담기지 않고, 벽면 도색을 변경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사중단 통보 받은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 단지 모습. 해당 단지는 철거 위기에 놓였지만, 이미 건축물은 최고층수까지 완성된 상태다.

문화재청은 이르면 이달 내로 문화재위원회를 통해 관련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이 해당 개선안을 토대로 문화재 보호 등 다양한 내용을 검토하고 철거, 일부 철거, 공사중단 및 원상복구 등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천 서부경찰서는 7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인천 검단신도시 일대 아파트 3곳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문화재청은 김포 장릉 근처에 위치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내 아파트를 지은 대방건설·대광건영·금성백조 등 3개 건설사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 44개동(3천400여세대) 아파트 공사 중 19개 동에 대해 지난달 30일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들 건설사 모두 공사중지 명령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대방건설 측의 가처분 신청만 인용됐다. 이로써 2개 건설사의 아파트 공사는 중단됐다.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다섯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과 그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이다.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40기 중 하나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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