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일제정리 나선다..청주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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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올해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해 12월 말까지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친다.
시는 영치시스템을 부착한 영치차량을 이용해 주택가, 주차장, 이면도로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차주는 체납액을 낸 뒤 번호판을 찾을 수 있다.
앞서 청주시는 9월 말 기준 등록번호판 628대를 영치해 체납액 2억5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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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상습 차량에 대해 공매 등 강경방침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올해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해 12월 말까지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친다.
시는 영치시스템을 부착한 영치차량을 이용해 주택가, 주차장, 이면도로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지역 내는 자동차세 2회 이상, 타 자치단체는 4회 이상 체납하면 현장에서 즉시 영치한다.
번호판을 영치해도 체납액을 내지 않는 고질‧상습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 견인, 공매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액이나 자진납부 의사가 있는 체납자는 영치 예고를 한 뒤 탄력적으로 징수할 예정이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차주는 체납액을 낸 뒤 번호판을 찾을 수 있다.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50만~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청주시는 9월 말 기준 등록번호판 628대를 영치해 체납액 2억500만원을 징수했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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