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을 만큼 참았다' 충주 노은면 주민 석산 허가 연장 반대

윤원진 기자 2021. 10. 1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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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연하·하남마을 주민 20여 명은 그동안 석산 발파로 각종 피해를 봤다며 석산 허가를 더 내주지 말라고 시에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시가 A석산의 영업정지 조치를 일주일 앞당겨 풀어줬다며 합당한 이유를 밝힐 것과 대책을 촉구했다.

그런데 지난 9월27일 시가 영업정지 조치를 취소해 A석산에 특혜를 줬다는 게 주민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시는 A석산 연장 허가를 더는 내주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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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앞에서 집회 열고 영업정지 조기 철회 이유 따져
"20년 동안 담배 6보루 크기 돌덩이 등 여러 차례 피해"
12일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 노은면 연하·하남마을 주민이 충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인근 석산의 영업 허가 연장을 내주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2021.10.12/© 뉴스1

충북 충주시 노은면 연하·하남마을 주민이 충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인근 석산 허가 연장을 반대했다(뉴스1 8월 6·15·19일, 9월 9일 보도).

12일 연하·하남마을 주민 20여 명은 그동안 석산 발파로 각종 피해를 봤다며 석산 허가를 더 내주지 말라고 시에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시가 A석산의 영업정지 조치를 일주일 앞당겨 풀어줬다며 합당한 이유를 밝힐 것과 대책을 촉구했다.

시는 A석산이 지난 8월3일 발파 때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9월4일부터 10월3일까지 영업정지 조치했다.

그런데 지난 9월27일 시가 영업정지 조치를 취소해 A석산에 특혜를 줬다는 게 주민의 주장이다.

연하마을은 지난 8월 초 참외 크기만 한 돌덩이가 축사 지붕을 뚫고 날아오는 등 A석산 발파로 피해를 봤다. 이날 돌 조각은 마을 출입로와 닭장, 공장용지 등에서 12개나 발견됐다.

주민은 이번 일 말고도 석산이 운영된 지난 20년 동안 돌덩이가 마을로 날라온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 번은 담배 6보루를 뭉쳐 놓은 크기의 돌덩이까지 마을 인근에 떨어졌다는 게 주민의 주장이다.

주민은 A석산이 2002년쯤 일부 주민과 석산 관계자가 주민 동의서를 조작해 5년 연장 허가를 취득했다가 경찰에 발각됐다고 강조했다.

집회에 참석한 주민은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다"며 "석산 관계자와 결탁한 인물을 처벌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는 A석산 연장 허가를 더는 내주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석산 관계자가 CCTV 설치 등 안전 조치 계획서와 일부 주민의 동의서를 가져와 산지관리법에 따른 감경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 더 연장 허가를 안 내주는 것으로 방침을 세운 상태"라고 했다.

A석산 관계자는 "앞으로 발파 때 비석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며 "다른 주민 불편 사항도 해소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업체는 1991년부터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 영업해 왔으며, 남은 허가 기간은 2022년 6월까지이다.

6일 충북 충주시는 발파 작업으로 주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는 노은면의 한 석산에 피해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닭장 지붕을 뚫고 날아 온 돌덩이.(독자 제공)2021.8.6/© 뉴스1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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