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과세품질 개선 필요..이의 제기 3건 중 약 2건 인용

박찬수 기자 2021. 10. 1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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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관세 납세자의 이의 제기 3건 중 2건은 관세청의 잘못된 과세 통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관세청에서 소송 비용(변호사 수임료)으로만 27억원, 패소부담(배상금)으로만 26억원이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관세청 과세품질에 개선이 필요하다. 납세자 권리보호와 적법과세, 소송 비용으로 인한 혈세 지출 감소를 위해 더 투명하고 면밀한 검토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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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김주영 "5년간 패소부담(배상금) 26억 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지난해 관세 납세자의 이의 제기 3건 중 2건은 관세청의 잘못된 과세 통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관세청에서 소송 비용(변호사 수임료)으로만 27억원, 패소부담(배상금)으로만 26억원이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관세불복 청구 현황’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관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인용률은 59.3%다. 3건 중 약 2건의 경우 납세자의 이의 제기가 없었다면 잘못 과세될 뻔한 것이다

2019년 5.6%로 낮았던 연도를 제외하면 2017년도 31.3%, 2018년 47.7%로 증가세다. 올해도 6월 기준으로 30%에 이른다.

2021년 심사청구 인용률은 50%에 달해 2건 중 1건은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심판청구 인용률도 평균 38.6%로, 3건 중 1건 이상은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관세청 과세품질에 개선이 필요하다. 납세자 권리보호와 적법과세, 소송 비용으로 인한 혈세 지출 감소를 위해 더 투명하고 면밀한 검토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pcs4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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