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인도지연 공방' 대우조선 최종승소.."정부가 310억 줘야"

정성조 2021. 10.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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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함구조함 통영함이 해군에 인도되는 시기가 지연된 책임과 금전적 배상 여부를 놓고 정부와 대우조선해양 사이에서 벌어졌던 소송전에서 대우조선이 승소했다.

대금 지급 지체와 인도가 늦어지는 동안 통영함을 조선소에 보관하느라 발생한 손실 등 326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대우조선이 다시 낸 소송에서도 1·2심은 방위사업청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31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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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수상함구조함 통영함이 해군에 인도되는 시기가 지연된 책임과 금전적 배상 여부를 놓고 정부와 대우조선해양 사이에서 벌어졌던 소송전에서 대우조선이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대우조선이 정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정부가 대우조선에 310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대우조선은 2010년 10월 3천500t급 차기 수상함구조함의 상세설계와 선도함인 통영함 건조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주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납품 기한은 3년 뒤인 2013년 10월 말로 정해졌고 대우조선은 예정일에 맞게 상세설계를 완성해 넘겼다. 통영함은 방위사업청이 공급해야 할 부품이 49일 지연 입고돼 완성이 40일가량 늦어졌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통영함의 선체고정 음파탐지기(HMS)와 수중무인탐사기(ROV)의 성능이 기준 미달이라는 등의 이유로 납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우조선은 HMS와 ROV는 방위사업청이 구매해 제공해야 하는 관급장비이므로 성능 문제를 대우조선의 책임으로 돌려선 안 된다고 맞섰다.

이런 과정에서 통영함에 설치된 HMS가 물고기 추적용으로 어선에서 사용되는 장비였다는 점이 드러나는 등 품질 논란이 확산했고, 검찰은 이 사안을 방산비리 의혹에 포함해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결국 통영함 인도는 2014년 12월 말까지 지연됐고, 방위사업청은 문제가 된 HMS와 ROV를 제외한 상태로 통영함을 전력화하기로 결정했다.

방위사업청은 대우조선의 귀책 사유로 인해 납품이 지연됐다며 지체상금(지체보상금) 약 1천억원을 부과했다. 또 상세설계와 통영함 대금 총 1천760억여원 가운데 이미 지급한 착수금·중도금 1천380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383억여원을 잔액으로 산정하고 상계 처리했다.

거액을 물어내게 된 대우조선은 정부를 상대로 지체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과 상계 처리된 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간 끝에 승소했다.

대금 지급 지체와 인도가 늦어지는 동안 통영함을 조선소에 보관하느라 발생한 손실 등 326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대우조선이 다시 낸 소송에서도 1·2심은 방위사업청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31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부는 이 판결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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