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충주·음성 등 지방상하수도 우수협력 지자체 7곳 선정

김기훈 2021. 10.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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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상하수도 우수 협력사업' 7개를 선정해 총 2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는 2018년부터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상하수도 서비스를 개선하고 예산 절감 등으로 경영 효율성을 높인 사례를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 우수협력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강원 삼척시·정선군, 충북 충주시·음성군, 충남 천안시, 경남 밀양시·고성군 등 7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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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0억 원 규모 특별교부세 지원
행정안전부 로고 [촬영 김지헌]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상하수도 우수 협력사업' 7개를 선정해 총 2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는 2018년부터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상하수도 서비스를 개선하고 예산 절감 등으로 경영 효율성을 높인 사례를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 우수협력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강원 삼척시·정선군, 충북 충주시·음성군, 충남 천안시, 경남 밀양시·고성군 등 7개다.

이번에 선정된 충주시와 음성군은 수질 기준에 부적합한 계곡수 등을 식수원으로 사용해 주민 건강이 우려되는 지역이었다.

이에 충주시는 '급수취약지역 급·배수 관로 개선사업'을, 음성군은 '상수도 공급전환 사업'을 시행해 안전한 물을 공급하게 됐다.

또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산간 지역(월악산 등)에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해 지역 주민 400여 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산시는 독거노인 가구 등에서 물 사용량이 없는 경우 담당자에게 즉시 연락이 가는 '스마트미터 원격검침 구축사업'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는 취약계층 가구의 위급 상황을 감지해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단양군과 영주시는 영월군의 정수장을 공동 활용해 35억 원의 공사비를 절감했다. 또 이를 통해 계곡물에 의존하던 산간 지역 주민들이 상수도를 공급받게 됐다.

구본근 행안부 지방경제지원관은 "앞으로 자치단체 간 자발적·창의적 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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