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살해' 김태현 1심서 무기징역

하정연 기자 2021. 10. 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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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했던 김태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오늘(12일) 살인·절도·특수주거칩입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큰딸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하다가 올해 3월 집까지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집 안에서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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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했던 김태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오늘(12일) 살인·절도·특수주거칩입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큰딸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하다가 올해 3월 집까지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집 안에서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회복할 수 없는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범행 전후를 살펴봤을 때 살해 의도가 명백했다며, 큰딸인 피해자 A 씨뿐 아니라 동생과 어머니 역시 미리 살해할 계획을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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