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마스크 써달라" 요구에 택시 기사 목 조른 40대 '집행유예'

박윤주 에디터 2021. 10. 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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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5일 인천 미추홀구 인근에서 70대 택시기사 B 씨가 메고 있던 안전벨트를 잡아당겨 B 씨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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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동승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택시 기사의 요구에 화가 나 안전벨트로 기사의 목을 조른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5일 인천 미추홀구 인근에서 70대 택시기사 B 씨가 메고 있던 안전벨트를 잡아당겨 B 씨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A 씨의 동승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당시 술을 마신 뒤 택시에 탑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범행 당시 차량은 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에게 상해를 가해 운전자뿐 아니라 주위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까지 위협하고,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는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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