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통행 무료화' 공익처분 이르면 내주 강행

우영식 2021. 10. 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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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하게 유료인 일산대교의 통행료 무료화가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말께 강행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의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에 앞서 13일 오전 운영사의 입장을 듣는 2차 청문을 진행한 뒤 청문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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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3일 2차 청문 뒤 결과 통보..사업자 가처분 때는 시행 늦춰질 수도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브리핑하는 이재명 (김포=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3일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최종환 파주시장(왼쪽), 정하영 김포시장(왼쪽 두 번째), 이재준 고양시장(오른쪽)과 함께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추진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하게 유료인 일산대교의 통행료 무료화가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말께 강행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의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에 앞서 13일 오전 운영사의 입장을 듣는 2차 청문을 진행한 뒤 청문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1차 청문 뒤 결과를 통보하려 했으나 운영사 입장을 더 들어보자는 의견이 나와 2차 청문을 진행하게 됐다"며 "2차 청문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친 뒤 늦어도 이달 안에는 결과를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뜻한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일산대교의 비싼 통행료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일산대교를 인수하려 했으나 인수가 여의치 않자 공익처분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2차 청문이 경기도의 입장을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청문 결과를 일산대교 측에 통보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해 일산대교 측은 통행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일산대교 측이 공익처분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통행료 무료화는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의 가장 하류에 건설된 다리로, 민간자본 1천480억원 등 1천784억원이 투입돼 2008년 5월 개통했다.

현재 소형차 기준 1천200원인 통행료는 1㎞당 652원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109원이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189원 등 주요 민자도로와 비교해 3∼5배 비싸다.

이에 지역 주민과 지자체는 비싼 통행료에 불만을 제기하며 통행료 인하 또는 무료화를 요구하고 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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