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서 실적 기준 완화..전자입찰은 확대

박종홍 기자 2021. 10. 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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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이 확대되며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은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공동주택 입찰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규사업자 참여를 늘리기 위해 실적 기준은 완화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업자 선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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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평가결과 공개 의무화·윤리기준 강화도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자료사진) 2021.9.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앞으로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이 확대되며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은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공동주택 입찰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전자입찰을 확대하고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현행 최저가 낙찰 방식에서 시행하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은 적격심사 방식에도 적용한다.

신규사업자 참여를 늘리기 위해 실적 기준은 완화한다. 제한경쟁 입찰의 사업실적 인정 범위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적격심사제 실적기준 상한은 최대 10건에서 5건으로 축소한다.

입찰참가자에 대한 윤리기준은 강화하며 입찰절차 신속성은 높이기로 했다. 참가자격 제한 대상을 입찰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자'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자'로 넓히고 낙찰자의 미계약으로 낙찰이 무효가 되면 2위 입찰자를 선정하도록 조항을 추가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초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업자 선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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