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공동주택 관리·공사업체 선정시 전자입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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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나 공사·용역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적격심사제 사업에도 전자입찰이 의무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에 만든 항목별 평가 기준에 따라 최고점을 받은 사업자를 낙찰하는 적격심사제의 경우 내년부터 전자입찰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했고, 2023년 1월부터는 전자입찰이 전면 의무화돼 입찰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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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나 공사·용역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적격심사제 사업에도 전자입찰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최저가 낙찰 방식 입찰에만 적용하는 전자입찰을 2023년부터 적격심사제 입찰에도 적용토록 했다.
전자입찰은 2015년 최저가 낙찰 사업을 대상으로 의무화됐지만, 적격심사제와 수의계약 방식의 사업은 아직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에 만든 항목별 평가 기준에 따라 최고점을 받은 사업자를 낙찰하는 적격심사제의 경우 내년부터 전자입찰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했고, 2023년 1월부터는 전자입찰이 전면 의무화돼 입찰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제한경쟁입찰에서 사업자의 실적 인정 범위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적격심사제 실적 기준 상한을 최대 10건에서 5건으로 축소했다.
그동안 공동주택 입찰에서 요구되는 실적 기준이 높아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막고 기존 사업자 간 담합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도 현재 해당 입찰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자'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자'로 확대하는 등 윤리기준도 강화한다.
낙찰자가 계약하지 않아 낙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 2위 입찰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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