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사업자, 진입장벽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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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동주택 관리사업자 진입장벽을 낮추고 입찰절차의 투명성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각종 입찰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12일 행정예고했다.
정부는 우선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한 전자입찰 적용을 현행 최저가 낙찰 방식에서 적격심사 방식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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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동주택 관리사업자 진입장벽을 낮추고 입찰절차의 투명성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각종 입찰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12일 행정예고했다. 해당 지침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우선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한 전자입찰 적용을 현행 최저가 낙찰 방식에서 적격심사 방식까지 확대한다.
신규사업자 참여 확대를 위한 실적기준도 완화했다. 공동주택 입찰에서 요구되는 실적기준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고 기존 사업자의 담합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제한경쟁입찰의 사업실적 인정범위를 확대(3년→5년)하고 적격심사제 실적기준 상한을 축소(최대 10건→5건)한다.
입찰참가자에 대한 윤리기준은 강화한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을 해당 입찰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자'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자'로 확대한다. 낙찰자의 미계약으로 낙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 2위 입찰자를 선정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의 사업자 선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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