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득세 적게 내려고 이중계약한 건축주 등 10명 고발

류수현 2021. 10. 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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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를 적게 내려고 도급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 10명이 적발됐다.

B씨 등 공동 건축주 2명은 2019년 연립주택 건축을 하면서 공사 기간이 늘어나 도급 금액이 6억원 증가하자 별도의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취득세 신고를 할 때는 증액된 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기존 도급 계약서를 제출했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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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취득세를 적게 내려고 도급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 10명이 적발됐다.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방세기본법 위반 혐의로 건축주 A씨 등 8명과 시공사 대표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올해 4∼8월 2018년 이후 시·군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도내 신축 건축물 취득세 과소 신고 520건 중 고의로 도급 금액을 누락한 사례가 없는지 조사했다.

건축주는 신축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으면 취득세를 납부해야하는데, 이때 건축주가 자진 신고한 도급 계약금, 설계·감리비, 대출 이자 등을 합산한 공사 금액이 과세 기준이 된다.

A씨 등 건축주 3명은 2018년 공동으로 도내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건설회사 대표와 공모해 실제 도급액보다 총 15억원이 적은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 공동 건축주 2명은 2019년 연립주택 건축을 하면서 공사 기간이 늘어나 도급 금액이 6억원 증가하자 별도의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취득세 신고를 할 때는 증액된 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기존 도급 계약서를 제출했다가 적발됐다.

시공사 대표들은 건축주들이 취득세 적게 내려고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도운 혐의로 함께 경찰에 고발됐다.

도 관계자는 "취득세 과세는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 성실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범죄 행위인 고의 탈세 등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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