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 뷰 아파트 철거될까..문화재청, 건설사 개선안 접수

김나리 2021. 10. 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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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근처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설했다는 이유로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사 중단을 요구받은 인천 검단신도시 내 아파트 건설사들이 개선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김포 장릉 근처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다가 공사 중단을 명령을 받았던 건설사 3곳이 개선안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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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이르면 이달 개최"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근처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설했다는 이유로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사 중단을 요구받은 인천 검단신도시 내 아파트 건설사들이 개선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선안에 아파트 철거 및 층수를 낮추는 내용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12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김포 장릉 근처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다가 공사 중단을 명령을 받았던 건설사 3곳이 개선안을 접수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김포 장릉과 계양산 사이에 고층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에 건축물이 장릉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개선 대책을 11일까지 내라고 요구했다.

개선안에는 입주 예정자들이 우려했던 아파트 철거 및 층수 변경 등은 포함되지 않았고 벽면 도색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건설사들이 관련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어도 문화재위원회에서 별도 철거 의견 등이 나오거나 개선안이 부결될 수도 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재 상태를 바꾸는 현상변경과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는 문화재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안에 열릴 수 있을 전망이다.

김포 장릉은 인조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40기 중 하나다.

능침에서 앞을 바라봤을 때 계양산을 가리는 고층 아파트 공사가 진행돼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문화재청은 검단신도시에 들어설 아파트 44개 동 가운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19개 동이 문화재청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건설사들와 인천 서구청은 관련 행정 절차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나리 (lo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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