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서 20대 한국인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물로 철창행

유영규 기자 2021. 10. 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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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영주권자인 A(28)씨는 지난 4일 법원에서 관음증과 관련된 3가지 혐의를 인정, 22주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신문은 법원 기록을 인용, A씨가 올해 2월 핀홀 카메라(렌즈 대신에 어둠상자에 작은 구멍을 뚫은 카메라)를 구매한 뒤 화장실에 몰래 설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카메라가 발각되지 않도록 제대로 숨겨졌는지 주의를 기울인 뒤 녹화 모드를 누른 채 화장실에 놔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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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싱가포르에서 20대 한국인이 여성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12일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영주권자인 A(28)씨는 지난 4일 법원에서 관음증과 관련된 3가지 혐의를 인정, 22주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신문은 법원 기록을 인용, A씨가 올해 2월 핀홀 카메라(렌즈 대신에 어둠상자에 작은 구멍을 뚫은 카메라)를 구매한 뒤 화장실에 몰래 설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카메라가 발각되지 않도록 제대로 숨겨졌는지 주의를 기울인 뒤 녹화 모드를 누른 채 화장실에 놔뒀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범죄는 화장실을 이용하던 한 여성이 숨겨진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발각됐습니다.

이 여성이 카메라에서 메모리 카드를 꺼내 확인한 결과, 자신 및 다른 여성 두 명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은 물론 A씨가 카메라를 조작하는 장면이 녹화돼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이 A씨의 노트북 컴퓨터를 압수해 조사를 진행했고, 거기에는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178건의 음란 동영상과 여성 치마 속을 촬영한 동영상 31건이 들어있었습니다.

A씨는 포르노 웹사이트에서 유사한 동영상을 본 뒤인 지난 2013년부터 여성들 치마 속을 촬영하기 시작했다고 경찰에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모는 한국인이지만 A씨는 싱가포르에서 대부분 생활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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