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아이돌보미' 사업 맞벌이 한자녀 가정까지 확대

문다영 2021. 10. 1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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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는 '서초아이돌보미' 사업을 확대해 맞벌이 한자녀 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아이돌보미 사업 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한 구민 중 두 자녀 이상이고 막내가 24개월 이하인 가정이었다.

구는 지원 대상이 늘어나면서 지난달 26명의 아이돌보미를 추가 채용했으며 현재 맞벌이 한자녀 15가정이 혜택을 보고 있다.

조은희 구청장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맞벌이 한자녀 가정까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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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사 전경 [서울 서초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서울 서초구는 '서초아이돌보미' 사업을 확대해 맞벌이 한자녀 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아이돌보미 사업 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한 구민 중 두 자녀 이상이고 막내가 24개월 이하인 가정이었다.

구는 지원 대상이 늘어나면서 지난달 26명의 아이돌보미를 추가 채용했으며 현재 맞벌이 한자녀 15가정이 혜택을 보고 있다. 구는 올해 말까지 70가정, 내년까지는 약 200가정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맞벌이 한자녀 가정까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ze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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