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반려동물 미등록 집중단속 실시..10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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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오는 30일까지 관내 공원, 산책로 등 5개소에서 반려동물 미등록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동물등록은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책임감 있게 보호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문기옥 동물정책과장은 "이제는 반려인 스스로 법령과 펫티켓을 준수해야 하며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책임감 있게 보호하고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의 첫걸음은 반려동물 등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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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릉)=박준환 기자]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오는 30일까지 관내 공원, 산책로 등 5개소에서 반려동물 미등록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동물등록은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책임감 있게 보호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마당개 등이고 신청은 관내 동물병원(12개소)과 동물판매업소(5개소)에서 가능하며 동물등록 정보 변경신고는 동물등록 대행업체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물등록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기옥 동물정책과장은 “이제는 반려인 스스로 법령과 펫티켓을 준수해야 하며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책임감 있게 보호하고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의 첫걸음은 반려동물 등록”이라고 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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