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창칼럼] 검경 대장동 수사 믿을 수 있나

채희창 2021. 10. 1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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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착수에다 수사 의지도 약해
친정권 검사들 전담수사팀 장악
'꼬리 자르기'식 결론 낼 우려 커
성역 없이 수사할 특검 수용해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이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대선 정국을 집어삼킨 블랙홀이 된 형국이다. 그만큼 국민적 공분이 크다는 방증이다.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비리 게이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에 누가 관련됐고 수천억원대의 이익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낱낱이 규명하지 않는 한 민심이 가라앉을 리 없다. 검찰·경찰이나 특검의 수사결과가 대선의 향배를 좌우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여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한사코 막고 있다. 국정감사에선 의혹 당사자들의 증인·참고인 채택마저 거부하고 있다. 정치적 공방과 고함만 오갈 뿐 한계가 뚜렷하다. 침묵하던 청와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애매한 입장을 냈다. 국민은 큰 상처를 입었는데 진통제만 주는 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택적 침묵’으로 뭉개고 있다. 진상 규명은 결국 수사기관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채희창 수석논설위원
문제는 검경 수사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크다는 점이다. 여당 대선 주자가 관련돼선지 검경은 뒤늦게 수사에 착수한 데다 수사 속도도 거북이걸음이다.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하지 못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경찰이 고발 당일 찾아낸 것은 실소를 짓게 한다. 수사 의지가 별로 없는 검경이 한통속으로 증거인멸 시간만 벌어준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다.

검찰 수사는 유씨 구속말고는 이렇다할 진척이 없다.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차일피일 미루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수사의 정도를 너무 벗어났다는 비판이 거세다. “여야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입장은 의혹 제기 2주 만에야 나왔다. 내키지 않는 수사라 그런가. 대형 사건이면 으레 수사팀장이 ‘성역 없는 수사’를 다짐하던 기자회견도 없다.

경찰은 말할 것도 없다.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통보받고도 허송세월했다. 5월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대장동 관련 부패신고를 의뢰받고도 석달 만에 내사종결했다. 이쯤 되면 수사 자체를 꺼리는 것이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초기 판단이 잘못됐다”며 고개를 숙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경찰이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공수처가 대장동 사건을 검찰에 이첩키로 함에 따라 검찰 책임은 막중해졌다. 사실상 수사 책임을 검찰이 짊어져야 한다. 검찰개혁 차원에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밀어붙였던 여권이 검찰 수사에 목을 매는 처지가 된 건 아이러니다. 수사 결과는 검찰개혁의 실상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무릇 수사팀 구성을 보면 결과를 짐작할 수 있다. 친정권 성향이 뚜렷한 ‘김오수 검찰’이 여권 대선 주자를 기소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 ‘추미애 핵심 사단’이었던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수사팀장을 맡는 등 수사의 길목을 친정권 검사들이 장악했다. 이 정권이 발탁한 서울중앙지검장은 박범계 법무장관의 고교 후배다. 이러니 유동규·김만배 등 깃털만 기소하는 ‘꼬리 자르기’ 수사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특검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특검 도입 찬성이 60%를 넘었다. 성역 없는 수사의 필요충분조건은 정치적 중립성이다.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는 특검을 세워야 이재명 경기지사의 배임 혐의도 적극 수사하고 기소 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지사와 여당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특검 도입에 반대한다. 과연 그럴까. 상설특검을 도입하면 특검 임명에서 수사 착수까지 20일이면 가능하다. 한두 달이면 특검이 사건 전모를 밝혀낼 수 있다는 얘기다.

검찰의 위기다. 국민의 검찰이 될 것인가, ‘정권의 시녀’라는 오욕의 역사를 반복할 것인가의 기로에 섰다. 검찰이 법과 원칙보다 정치적 이해를 우선하다간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늑장·부실수사를 한다면 수사팀이 특검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다. 검찰이 살길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밖에 없다.

채희창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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